청소년지원재단 센터장이 '직장 내 괴롭힘' 의혹 … 직원들 고통 호소
경남청소년지원재단, 근로기준법 위반사실 확인 … 9일 인사위원회서 징계수위 결정
4일 경남청소년지원재산 교육실에서 이영실 경남도의원 주최로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재단 직원들은 장기간 직원들의 근무 환경 등을 저해시킨 A센터장에 대한 해임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사진=경남청소년지원재단) 일시: 2020. 09. 04.(금) 10:30 - 장소: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교육실1 - 대상: 이영실 의원, 직원협의회 직원 22명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황최현주 기자] 경상남도 산하기관인 경남청소년지원재단에서 한 센터장이 직원들을 상대로 장기간 ‘직장 내 괴롭힘’을 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센터장에 대한 징계 수위는 9일 열리는 재단 인사위원회를 통해 결정된다.
경남청소년지원재단에 따르면, 지난 4일 재단 교육실에서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이영실 도의원과의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행사는 A센터장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호소하는 직원들의 목소리를 듣고 향후 재단에서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한 대안 등을 토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 내용에 따르면 A센터장은 직원들에게 ▲근로계약서에 명시돼 있지 않거나 과도한 또는 시일 내 처리하기 힘든 업무를 지시했고 ▲센터장 자의적으로 업무 평점을 깎거나 ▲업무에 대해 이유 없는 반송처리 등 합법적인 평가를 가장한 업무상 불이익 등을 특정 직원 혹은 다수의 직원에게 행했다. 성희롱과 관련된 문제도 제기됐다.
A센터장의 직장 내 괴롭힘 문제는 7월17일 재단 직원들이 진상 규명과 공개사과 등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내놓으면서 구체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재단 인권경영위원회가 구성돼 3차례 회의를 가졌고, A센터장의 구체적인 갑질과 성희롱 행위 등에 대해 조사한 후 ‘중징계 권고’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A센터장은 재단 인권경영위원회를 통해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7월3일부터 현재까지 유급휴가가 결정된 상황이다. 그의 복직 혹은 해임 등 징계 수위에 관한 결정은 9일 예정인 재단 인사위원회를 통해 결정된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르면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 등 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피해 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경남도 조례에도 역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마련돼 있으며, 가해자의 가해 사실이 확인되면 추가적인 징계를 내릴 수 있다. 아울러 재단에도 자체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등 부당 행위를 제보나 고발할 수 있는 고충처리반이 별도로 마련돼 있다.
하지만 간담회에 참석한 한 직원은 “상시 교육을 통해 고충처리반의 역할을 알고 있지만, 사실상 직원 중 계약직은 직접 이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직원 은 “(A센터장의 괴롭힘으로 인해) 지옥 길을 걷는 기분”이라며 “못 견뎌 회사를 그만두거나 병을 얻어 나가는 직원들도 있다”고 호소했다.
이영실 경남도의원은 “재단 인사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라 그 결과를 예단하긴 상당히 조심스럽다”며 “다만 인권경영위원회의 해임권고안이 만장일치로 의견이 모인 만큼 그대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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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A센터장은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재단 내부의 절차에 따라 해결하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징계위를 통한 조사와 심의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며 “조사과정 중 유급휴가가 결정됐고, 현재로선 구체적인 견해를 밝히기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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