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불법 가상통화 투자설명회 통한 코로나19 확산 유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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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은모 기자] 금융당국이 최근 증가하고 있는 불법 가상통화 투자설명회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7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4일 개최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최근 코로나19 확산과 관련돼 문제가 제기된 불법 가상통화 투자설명회에 대한 방역강화와 소비자 보호 필요성이 논의됐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불법 가상통화 투자설명회는 비공식적인 방식으로 카페 등 실내에서 소규모 인원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추세로 기존의 불법 다단계, 방문판매업자들이 가상통화 투자를 빙자해 유사수신(원금보장) 및 사기(수익률 과대광고)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은 투자설명회 참석자 등을 대상으로 모집수당을 주면서 주변 지인에게 가입을 권유하도록 하거나 사업 초기에는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을 지급하며 지인에게도 추천하도록 하는 등 피해자의 선의를 이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를 통한 가상통화 빙자형 혐의 업체 수는 92개사로 2018년과 비교해 48개사가 증가했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소규모 모임과 투자설명회 참석 등을 가급적 지양해 줄 것을 요청하며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사기나 유사수신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에 제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벌금형 등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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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금융위와 금감원, 국무조정실 및 수사기관 등은 필요 시 가상통화 투자설명회와 관련해 입수된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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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은모 기자 gooeunm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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