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광훈 보석 취소 결정… "조건 위반 사유 있어"(2보)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법원이 7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한 보석을 취소하고 재구금을 명령했다. 지난 4월20일 보석 결정으로 전 목사를 석방한 지 140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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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이날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전 목사에 대한 보석을 취소했다. 또 전 목사가 앞선 보석 당시 낸 보증금 중 3000만원을 몰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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