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정부가 국유재산특례 일몰제 도입 등 특례 사전·사후 관리를 강화한다.


기획재정부는 7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다음달 19일까지 국민과 관계기관 의견 수렴,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1월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국유재산특례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 2011년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제정·운영해 왔으나, 그간 특례가 지속적으로 확대돼 재정수입 감소 추정액(특례지출액)이 연간 1조원을 넘어서고 있다. 이에 국유재산특례에 대한 사전·사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제22차 국유재산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국유재산특례의 기본원칙으로 목적의 공익성, 대상·요건의 구체성, 방법의 보충성, 기한의 한시성 등 4가지 원칙을 규정했다.

새로운 특례를 신설하거나, 적용함에 있어 해당 원칙을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불요불급한 특례 운영이 억제될 것으로 기재부는 기대하고 있다.


또 모든 국유재산특례의 존속기한을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직접 규정하는 한편,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객관적 평가를 통해 존속기한 연장을 결정하는 일몰제를 도입했다. 현재는 특례를 규정한 개별 근거법률에 존속기한 명시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218개의 특례 규정 중 6개만 준수하고 있어 실효성이 낮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향후 주기적인 평가를 통해 존치 필요성이 낮은 특례를 단계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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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이미 목적을 달성했거나, 존속기한이 도래해 존치 필요성이 낮은 국유재산특례 규정은 이번 개정안에서 우선적으로 폐지할 방침이다. 평창올림픽지법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및 양여 등이 포함된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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