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강공원 취식 자제" 당부 … 13일까지 '천만시민 멈춤' 연장"(종합)
"코로나 이전 일상 회복할 골든타임" … 거리두기 2.5단계 일주일 연장
편의점·포장마차·푸드트럭 저녁 9시 이후 취식금지 지속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서울시가 정부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라 '천만시민 멈춤 주간'을 일주일 더 연장한다. 50인 이상 실내 단체모임과 음식점 및 편의점의 야간 취식, 교회 대면예배 등을 금지하고 학원 및 PC방 등의 집합금지 조치도 계속된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6일 오후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오는 13일까지 다시 한 번 위대한 시민 정신을 발휘해 달라"고 호소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6일 0시 기준 서울 지역 신규 확진자수는 전일대비 63명이 늘어 총 4314명으로 집계됐다. 이날 오후 2시까지 추가 확진자는 28명이다.
서 권한대행은 "지난달 15일 이후 연일 세 자릿수를 기록하던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천만시민 멈춤 주간이 시작된 이번주 초부터 두 자릿수로 떨어지며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며 "하지만 여전히 아파트 등 주거시설은 물론 지인 모임, 가족모임 등 산발적 집단감염이 일상 근거리에서 확대되고 있어 아직 안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시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운영에 발맞춰 서울 소재 일반음식점, 휴게 음식점 등 16만1087곳에 대해 오후 9시부터 다음달 새벽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허용하는 현재 방침을 유지한다. 시민들이 다른 곳으로 몰리는 풍선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편의점은 물론 포장마차, 거리가게, 푸드트럭 2804곳에 대해서도 밤 9시 이후엔 동일한 집합제한 조치가 계속된다.
기존 커피 프랜차이즈 4511곳 외에 제과제빵점, 아이스크림·빙수 판매점 등 2176곳도 13일까지는 영업시간과 관계 없이 포장과 배달만 허용한다.
현재 대면 수업을 금지하고 있는 1만4770개소 학원 외에 직업훈련기관 337개소도 모두 비대면 원격수업만 허용된다..
실내 50인 이상·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와 PC방, 노래방 등 12종 고위험시설, 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1만1297개소 민간체육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등 기존 조치도 지속되고, 시내버스 감축운행도 13일 자정까지 계속된다.
서울시는 또 실내활동이 제한되면서 시민들이 한강공원, 근린공원 등 야외로 몰리고 있는 점을 우려하며 "집합제한 대상은 아니지만 야외공간도 감염 위험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만큼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연남동 일대 공원에 대해선 '야간 공원관리 긴급조치'를 시행 매일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교회의 경우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고 이를 위반한 교회들에 대해선 고발 및 손해배상 청구에 나선다.
서 권한대행은 "현재 자치구와 함께 대면예배가 적발된 40개 교회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고, 그 중 연속으로 위반한 4개 교회는 감염병 예방법 위반행위로 고발 조치했다"며 "특히 대면예배를 통해 확진자가 발생한 3개 교회는 고발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대규모 확산의 원인을 제공한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에겐 국가, 건강보험공단과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사랑제일교회 방문 사실이 명확히 확인됐지만 수차례 검사 독려에도 불구하고 거부하고 있는 19명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우선 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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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권한대행은 "지난 일주일, 감염병을 이기는 최고의 백신은 역시 시민임을 다시 한 번 증명한 시간이었다"며 "일상의 불편과 고통을 감내하며 적극 동참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무엇보다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면서도 희생 어린 상생의 정신으로 천만시민 멈춤 주간을 가능케 해주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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