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기자 블랙리스트 작성한 MBC 촬영기자 해고 무효"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동료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등의 이유로 해고됐던 MBC 카메라 기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부(윤승은 이예슬 송오섭 부장판사)는 카메라 기자 A씨가 MBC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MBC의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해고당하지 않았더라면 받았을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전국언론노조 MBC 본부(이하 MBC 노조)는 2017년 8월 기자회견을 열어 "회사가 기자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인사에 활용했다"고 주장했고 A씨가 블랙리스트 문건의 작성자 가운데 한 명으로 지목돼 이듬해 5월 해고됐다.
A씨가 작성한 문건은 회사에 대한 충성도, 노동조합 참여도에 따라 동료 카메라 기자들의 성향을 4등급으로 구분한 '카메라 기자 성향분석표'와 '요주의 인물 성향' 등이었다.
A씨는 해고에 불복해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해고 사유 가운데 인사이동안을 보고했다는 부분은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다면서도 MBC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항소심은 A씨가 문건을 다른 사람과 공유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부분도 징계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 해고 처분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자신과 마찬가지로 MBC 노조에 반하는 성향을 가진 선배 카메라 기자 2명과 문건 내용을 공유했을 뿐 그 외에는 문건을 유출하지 않았다"며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문건 내용이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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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문건을 작성해 복무 질서를 어지럽혔다는 징계 사유만으로는 고용 관계를 이어갈 수 없을 정도로 비위 행위의 정도가 무겁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해고 처분은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무효"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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