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복귀 전공의 고발했던 정부, 취하 가능성 내비쳐…'빈말' 된 엄정대처
黨·醫 협약시 "고발 전공의 해결 노력…다치는 사람 없어야"
정부도 "신뢰회복 위해 합리적 조치"…고발취하 시사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정부가 업무개시명령 위반으로 고발한 전공의에 대해 고발을 취하할 수 있는 뜻을 내비쳤다. 여당, 의료계와 함께 의료정책을 둘러싼 갈등을 봉합하는 과정에서 신뢰를 회복하는 차원이라는 이유를 들었는데, 현행 법령 위반혐의가 짙어 직접 고발을 진행하고 엄정수사를 공언했던 정부로서는 '한 입으로 두 말'하는 처지가 됐다.
김헌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4일 브리핑에서 "고발조치와 관련해 오전 당과 의협의 협의, 당 대표와 최대집 의협 회장의 발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며 "진료를 조속히 정상화하고 서로간 신뢰를 회복한다는 차원에서 가능한, 최대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의사협회와 민주당은 정책협약 이행합의서를 맺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전공의 고발과 관련해 "최선의 방법으로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최 회장 역시 "(정부에) 최선의 처리방안을 요청하고 다치는 사람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의대정원 원점 재논의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 체결을 위해 4일 서울 중구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 향하던 중 전공의들의 반발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원본보기 아이콘앞서 전공의 단체를 중심으로 집단휴진 등 단체행동에 들어가자 정부는 지난달 26일 수도권 수련병원에 있는 전공의ㆍ전임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의료법에 따른 조치였다. 이후 현장조사 등을 거쳐 명령에 따르지 않은 응급실 미복귀 전공의 10명을 고발했다. 이 중 4명은 파견중이거나 일한 게 확인돼 고발을 취하했다.
당초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고발조치까지 한 건 일선 진료현장에서 의사가 부족해 진료나 수술에 차질을 빚는 등 환자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법 위반 혐의가 뚜렷한 만큼 경찰도 고발장이 접수되는대로 최대한 빨리 수사에 착수, 엄정히 사법처리하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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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의 단초가 됐던 의료정책을 둘러싸고 앞으로 협의하기로 하는 등 의료계와 정부간 강대강 국면은 과거와 달라졌다. 그러나 고발당한 전공의가 당시 업무개시명령을 따르지 않은 사실이 바뀌지는 않는다. 위반혐의를 밝히는 일이나 그에 따른 처벌은 향후 경찰 수사나 법원 판단에 달린 문제다. 정부가 나머지 6명에 대해서도 고발을 취하할 경우 앞서 고발조치가 감정적 대응으로 읽힐 수밖에 없는 배경이다. 고발 당시 강조했던 "엄중한 법 적용"도 빈말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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