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사진=아시아경제DB)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사진=아시아경제DB)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경찰이 자전거를 탄 채 여성들에게 침을 뱉고 도망간 2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올해 7∼8월 중랑구 일대에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여성들만 골라 침을 뱉고 달아난 혐의(상습폭행)로 지난달 입건했던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지난달 26일 A씨를 입건했다. 당시에 알려진 피해자는 3명이었으나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수가 크게 늘어나 피해를 본 여성만 최소 23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장난삼아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정신병력도 없었고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도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D

경찰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을 불안하게 한 범행으로 사안이 중대하다"며 "한달간 피해자가 다수였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영장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