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정부인증제도 유효연장 등 개선추진
중기중앙회 소속 560개 협동조합 실태점검·과제개선
성능인증 유효기간 연장 6개월→1년 확대
승강기 개별모델 설계심사 2회차 수수료 최대 75% 감면
"'인증제도 개선방안' 조속히 마련"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정부가 중소기업 정부 성능인증제도 유효기간을 늘리고 인증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규제 개선에 나선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제 여건이 나빠진 가운데 중소기업이 정부에 제도 관련 부담이 크다고 호소했기 때문이다.
성능인증제도는 중소벤처기업부가 기술개발 제품에 대해 제품·공장심사 등 성능검사를 한 뒤 성능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인증하는 제도다. 매년 400여개(신규 300개, 규격추가 100개) 제품이 인증을 받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조달청·중소기업중앙회를 중심으로 합동점검반을 꾸려 560개의 중기중앙회 소속 업종별 협동조합 실태점검을 한 뒤 28개의 '중소기업 인증관련 건의과제'를 발굴해 개선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지난 6월 중기중앙회는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중소기업 중 절반이 인증취득에 따른 비용과 시간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면서 제도개선을 요청해 왔다.
우선 기업이 성능인증 연장을 신청할 때 6개월 단위로 인정해주던 것을 1년 단위로 2배 확대해 기업 부담을 덜어준다.
성능인증 받은 제품에 규격(모델)만 추가되는 경우 공장심사를 면제하거나 추가 규격 관련 내용만 확인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예를 들어 무인이동장치가 포함된 도서자율대출반납기의 경우 지금은 터치스크린이 포함된 대형제품으로 인증받은 뒤 터치스크린을 제외한 소형제품으로 만들면 다시 공장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개선한다는 것이다.
중복인증은 폐지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는 개선한다. 용접철망의 경우 굵기, 재료, 강도 등이 같은 데도 모양이 다르면 따로 인증을 받도록 했는데, 앞으로는 통합 인증을 한다.
기계식주차장의 경우 차량의 대형화와 소재 다양화 등을 반영해 기존 대형·중형만 가능했던 것을 혼합형도 인증이 가능토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비용 부담 완화 대책도 마련한다. 단체표준인증 사후관리를 위한 제품심사 시 심사원을 2인 이상에서 1인 이상으로 줄인다. 단체표준인증이란 협회 등 단체가 기업의 특정제품을 인증하고 회원사가 공공조달 등에 활용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또 승강기 개별인증 설계심사 시 2회차 수수료 감면폭을 기존 50%에서 최대 75%로 확대할 계획이다.
개선과제엔 ▲KS·KC인증에서의 파생모델 인정 ▲LED 관련 인증의 시험성적서 상호 인용 등 이미 조치된 21개 과제 등도 포함됐다.
이미 조치를 했지만, 기업애로 해소 과정에서 안전 및 품질에 영향을 주거나 국제기준 미준수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과제 31개도 있었다.
이런 과제는 기업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협단체와의 간담회 및 설명회, 사례집 발간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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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계자는 "개선과제별 후속조치를 조기에 완료하도록 노력하는 한편, 코로나 19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중소기업이 겪는 애로사항에 대해 끊임없이 귀 기울일 것"이라며 "인증제도와 관련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증제도 개선방안'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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