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제일교회'에 구상권 … 서울시, 다음주 5억원 손해배상 청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를 받고 퇴원한 전광훈 목사가 2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서울시가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담임목사인 전광훈 목사를 상대로 다음주 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기로 했다.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을 촉발하고, 진단검사 거부 등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사랑제일교회발 코로나19 확산 사태에 따른 확진자 치료비와 검사비용 가운데 지자체 부담분 등 현 단계에서 명확하게 구상권 행사 금액 산정이 가능한 금액 중 일부를 청구하는 소장을 다음주 제출할 계획이다.
시는 또 이와 별도로 코로나19 역학조사 등에 들어가는 기타 행정비용, 세수 감소에 따른 비용,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 감소에 따른 비용,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주민 지원금 증가분 등에 해당하는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인 자료 수집과 법률 검토 등을 거쳐 사랑제일교회 측에 제기할 수 있는 모든 구상권을 추징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런 간접적인 부분까지 모두 산정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해 당장 다음주에 제출될 1차 소장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김우영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사랑제일교회의 방역수칙 위반으로 초기 확산을 막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친 데 대한 책임을 묻겠다"며 "정부와 건강보험공단, 서울시가 합쳐 150억원 정도를 추징하거나 소송으로 받아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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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달 3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랑제일교회 등을 상대로 사랑제일교회발 확진자 1035명분의 진료비(일인당 632만5000원) 중 공단 부담분(80%)을 산정해 5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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