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가 세운 방사청… 설립 의도는
[김민욱 월간 국방과 기술 편집장]노무현·이명박 정부 기간에는 해외기술도입 생산보다 국내 연구개발을 통한 한국형 독자 모델의 개발, 그리고 기존 야전에서 배치되어 운용 중인 무기체계의 성능개량 사업을 통해 기반체계를 유지 발전시키는 데 많은 초점을 뒀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방위사업청의 개청과 함께 기존의 보호 육성에서 개방 및 경쟁을 중심으로 하는 시장경제 지향적인 방위산업정책으로 전환이 이루어지는 혁신적인 변화를 맞았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방위산업을 신경제성장 동력의 하나로 삼았으나 오히려 방산원가 감사 및 수사, 방산원가 부정방지법 제정 추진 등 방위산업에 대한 감시·감독이 강화되었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일부 사업상의 결함 및 부실 사항이 방산비리로 간주되어 대대적인 감사와 수사가 추진되었다.
2000년대 들어 그동안 방위산업의 근간을 형성해온 전문화·계열화 제도가 폐지되고 방산물자 및 방산업체 지정제도, 방산원가제도, 방산계약제도 등도 대부분 개방 및 경쟁의 흐름에 따라 시장경제원리에 적응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이 기간 K1A1 전차, K55 자주포, KF-16 전투기 등의 일부 성능개량을 추진했다. 그리고 차기전차(흑표), 차기 보병전투장갑차, 차륜형 장갑차, KF-X 전투기 탐색개발, KUH 기동헬기(수리온), 울산-1 전투체계, 장보고-3 전투체계 등을 연구개발 사업으로 추진했다. 첨단무기의 독자개발은 해외 수출에서 방위산업의 성과를 가시적으로 보여 주는 결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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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방위산업이 내수 중심의 한계에서 벗어나 수출주도형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개방화·경쟁화 체제로의 근본적인 변화가 요구되기도 한다. 그러나 개방화 및 경쟁화의 확대에 따라 발생하는 과당경쟁, 저가입찰 등 문제점에 대한 개선과 보완, 보호·육성과 경쟁이 균형을 이루는 정책발전이 필요하며, 방산원가 등 당시 방위산업에 대한 정부의 불신 풍조도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과제인 것으로 평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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