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국세청 해석 논란 일자 재검토 후 최종 결론

서울 서초A3블록 임대주택 아파트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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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기획재정부가 부부 공동명의로 임대주택 1채를 등록한 경우 양도소득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앞서 국세청 부부 공동명의 임대주택 1채에 대해 '각자 0.5채를 가진 것이라 기준에 미달한다'며 양도세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법령 해석을 내렸다. 이에 논란이 일었고, 상급 기관인 기재부가 절차에 따라 유권 해석을 다시 한 것이다.

4일 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부부 공동명의로 등록한 임대주택도 8년이상 임대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상 양도세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질의한 민원인에게 지난 3일 '가능하다'는 회신을 했다.


조특법은 장기일반임대주택을 8년 임대했을 경우 양도세 50%를 감면해주고, 10년 임대했을 경우 7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적용해준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부부가 공동으로 등록한 임대주택 1채에 대해서도 이 규정이 적용된다는 최종 판정을 내린 것이다.

이는 지난 2월 민원인이 국세청에 질의했던 사항이다. 당시 국세청은 특혜 규정을 엄격히 해석해 공동사업자인 경우 지분 비율에 따라 주택수를 계산한 뒤 '1호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자에 한해서만 장특공제 70% 등 양도세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회신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현실에 맞지 않는 해석'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졌고, 해당 민원인이 국세청 해석에 반발해 6월 말 기재부에 재해석을 요청했다.


기재부가 국세청 해석을 뒤집고 이 같은 결론을 내리면서 가장 크게 고려한 부분은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이 2인 이상이 공동명의로 1호의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도 각 공동사업자를 임대사업자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에서는 공동명의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공동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도록 하는 등 공동사업자도 임대사업자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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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기재부는 조특법에서 임대주택 호수에 대한 별도의 요건 없이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일정 기간 이상 임대할 경우 조세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측면도 함께 감안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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