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 재판부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로 정해졌다. 이 재판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건도 맡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부회장의 사건은 무작위 추첨에 따라 경제사건 전담 재판부 중 하나인 형사합의25-2부에 배당했다"고 3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에는 경제사건 전담 재판부가 4개 있다.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권성수 임정엽 김선희),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박남천),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 등이다. 이 가운데 형사합의25부는 대등재판부로 부장판사 3명 중 누가 재판장을 맡느냐에 따라 다시 25-1, 25-2, 25-3부로 나뉜다. 법원 관계자는 "형사합의25-1, 2, 3부는 배당에 있어 하나의 재판부로 본다"며 "배당 순서에 따라 이 부회장 사건은 25-2부로 배당됐다"고 설명했다.

원래 이 부회장 사건은 적용된 혐의에 대한 법정형의 상한 등을 살펴봤을 때 단독 재판부 관할에 속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사실관계나 쟁점이 복잡한 사건인 점 등을 고려해 재정 합의 결정을 했다. 재정 합의는 사건의 속성을 따져본 뒤 판사 1명이 심리하는 단독 재판부 사건을 3명의 판사가 심리하는 합의부로 배당하는 절차다. 서울중앙지법은 다만 이번 배당에 있어 형사합의28부는 맡고 있는 사건을 고려해 제외했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형사합의28부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을 담당하고 있어 다른 사건의 배당이 정지된 상태"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문호남 기자 munonam@

서울중앙지방법원 /문호남 기자 munonam@

원본보기 아이콘


이 부회장 사건을 맡게 된 형사합의25-2부는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으로 기소된 정 교수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재판장은 임정엽 부장판사이며, 주심은 권성수 부장판사다. 이들은 이 부회장 사건에서도 나란히 재판장과 주심을 맡는다. 이 부회장 사건에 대한 첫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AD

앞서 검찰은 지난 1일 이 부회장을 포함해 삼성 전·현직 임원 등 11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이 부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주도로 치밀하게 계획됐다고 판단, 1년 9개월간 이어진 수사를 이같이 마무리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