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11월20일부터 신고대상법률 284개→467개
권익위 "기업도 공익신고기관…자율적 공익침해행위 예방활동 지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사진=연합뉴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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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공익침해 자율예방 기업가이드'를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권익위는 가이드를 만들어 기업과 민간협회, 신고자 지원단체 등에 배포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민간기업들이 자율적으로 공익침해행위를 시정하고 예방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가이드를 마련했다.


법에선 권익위, 조사·수사기관뿐 아니라 기업의 대표자도 공익신고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기업 스스로 공익신고를 접수해 공익침해행위 제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의미다.


공익침해행위에 따른 막대한 비용손실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권익위는 기업의 자율적 공익침해행위 예방 활동을 지원코자 지난 2012년부터 기업가이드를 만들어 배포해 왔다고 전했다.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공익신고 대상법률이 오는 11월20일부터 284개에서 467개로 확대되는 사항을 반영해 가이드를 만들었다.


가이드엔 공익신고기관으로서 기업의 사회적 역할과 의무, 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기업의 대책 등을 소개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업이 실무에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익신고 대상법률별 주요 위반행위 예시와 공익신고·신고자 보호 사례도 함께 수록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공익침해행위를 적발하고 예방하는 데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기업 스스로 공익침해행위를 발견하고 바로잡는 노력이 함께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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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위원장은 "이번에 배포하는 기업가이드가 윤리경영은 물론 더불어 기업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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