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닥터헬기 올라탄 동호회원…'벌금 1000만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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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술에 취해 응급의료 헬기 위에 올라탄 모형 비행기 동호회 회원들에게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다만 헬기장에 대한 주거침입죄는 무죄로 판단했다.


2일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3명의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6년 8월 술에 취한 채 출입이 통제된 대학병원 닥터헬기 운항통제실에 들어가 헬기 위에 올라타고 프로펠러를 회전시킨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이들이 운항통제실에 허가 없이 들어간 데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닥터헬기를 점거한 행위에 대해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들이 헬기를 점거한 시간이 헬기 운용 시간이 아닌 심야시간대라는 점을 들어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공동주거침입 혐의는 유죄로 판단,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2심은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를 뒤집었다. 재판부는 의료용 기물은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관리돼야 한다는 점에서 닥터헬기 점거 행위는 운용 시간과 무관하게 처벌돼야 한다고 봤다. 주거침입은 1심과 달리 무죄로 봤다. 다만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탓에 벌금 1000만원은 그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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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관리하는 건조물' 및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기물', 점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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