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기자 성폭행 의혹' 전 TV조선 사회부장 재정신청 기각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후배기자를 성폭행한 의혹으로 파면된 전 TV조선 사회부장에 대해 제출된 재정신청이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재정신청이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게 한 제도다.
1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1부(부장판사 윤성근)는 성폭행 피해자 A씨가 신청한 이모 전 TV조선 사회부장에 대한 피감독자 간음 무혐의 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과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들을 종합하면 검사의 불기소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며 "달리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법원이 제정신청을 기각하고 A씨가 즉시항고를 하지 않으면서 해당 사건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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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 부장은 후배기자 A씨로부터 피감독자 간음 혐의로 고소됐다. 검찰은 지난 3월 증거 불충분으로 이 전 부장을 불기소 처분했다. A씨는 서울고검에 항고했지만 기각되자 법원에 재정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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