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 문닫았으니 실내 이·미용실, 매점까지 100만원 줘라”
부산 기장군, 목욕탕 이어 2일부터 업장 내 사업주에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행정명령 발동으로 영업 중단 된 부산 기장군 목욕탕 업주에게 긴급 재난지원금 100만원이 지급된 데 이어 목욕탕 내 영업장 업주에게도 2일부터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목욕탕 휴업으로 같이 영업을 못 하는 목욕장 내 입주한 사업주도 같은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다. 목욕장업 내 사업장으로는 이용업, 미용업, 매점 등 14개소가 해당된다.
긴급 재난지원금 대상자는 8월 31일까지 사업장 소재지와 대표자 주소지가 모두 기장군으로 돼 있고, 목욕장업에 대한 부산시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따라 8월 29일부터 9월 6일까지 영업 중단된 시설에 한한다. 또한 목욕장 출입구 외 별도 출입구가 없는 업소로 한정된다.
대상자는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를 작성해 사업자등록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해 해당부서인 환경위생과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10월 30일까지 2개월간 신청 가능하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목욕장업의 영업이 중단되면서 목욕장업 내 영업을 하는 이용업, 미용업 등의 사업주도 부득이하게 영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을 외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오 군수는 “동반 휴업 되는 목욕장 내 사업주의 생계지원을 위해서 재난지원금을 추가 지급토록 긴급 지시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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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은 군수의 긴급 지시로 지난 27일부터 부산시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영업 중단된 노래연습장, PC방, 유흥주점 등 관내 172개소 고위험시설과 31일부터 목욕탕, 사우나 등 관내 24개소 목욕장을 대상으로 각 사업장당 긴급 재난지원금 100만원씩 지급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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