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유현석 기자] 커넥티드카 솔루션 전문기업 다산디엠씨 다산디엠씨 close 증권정보 208860 KOSDAQ 현재가 1,180 전일대비 79 등락률 +7.18% 거래량 81,951 전일가 1,101 2026.05.18 12:57 기준 관련기사 [e 종목 눈에 띄네] 코스닥- 6일 [e공시 눈에 띄네]코스닥-13일 [e공시 눈에띄네]코스닥-23일 는 최근 회계 감사인으로부터 범위제한 한정의견을 받고 그 해소 절차에 돌입했다고 1일 밝혔다.


엔지스는 지난달 31일 반기 검토보고서에 한정의견을 받았다. 회사 측은 "지난달 12일 공시한 민사소송 관련한 사안에 한정의견의 원인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포함 감사인의 한정의견 사유를 정확히 분석해 법무법인, 회계법인 등 외부 전문가를 동원, 원인 해소 및 재감사 요청을 통해 조속히 관리종목에서 탈피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고 말했다.

민사소송은 작년 12월31일 성공적으로 인수한 ‘멜콘 주식회사’(이하 ‘멜콘’)의 전 최대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것이다. 비록 소송 제기는 반기보고서 기준일인 6월30일 이후에 이뤄졌으나 전부 패소할 경우에 대한 영향을 배제할 수 없는 내용의 민사소송이라는 점에서 중대한 사안에 속한다.


이에 따라 경제적 실질, 회계처리의 적정성 및 주석 기재 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했으나 반기 검토보고서 제출 기한의 임박 등 시간상 제약으로 충분한 검토를 할 수 없었다는 데 이번 감사인 한정의견의 주된 이유가 있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엔지스테크널러지는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 적극적으로 법적대응을 한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멜콘의 고소 제기로 멜콘의 전 최대주주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멜콘의 전 최대주주가 당사에 대해 급작스럽고 일방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 “회사는 멜콘의 전 최대주주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한편, 소송대리인을 통해 본 민사소송 역시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회사의 주요 종속회사인 멜콘은 올해 초 자체적으로 재무, 세무관련 내부점검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멜콘의 전 최대주주의 의심스러운 행위를 인지하게 돼 수사기관에 2차례에 걸쳐 고소를 하게 됐다”며 “멜콘의 1차 고소 이후에 멜콘의 전 최대주주는 멜콘의 피해금액에 대해 일부 공탁했으나 엔지스테크널러지에 대해서는 자신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AD

이어 “이번 감사인의 한정의견은 엔지스테크널러지의 종속회사인 멜콘의 투명한 경영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셈이므로 법률?회계 자문을 받아 해당 사유를 최단기간에 해소한 후 감사인의 재감사 일정을 최대한 앞당겨 관리종목의 조속한 탈피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