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예산안]내년 세수 3.1%↓…코로나19로 법인세 큰 폭 감소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국세 수입이 감소할 전망이다. 특히 기업의 실적 부진으로 법인세가 올해보다 11조원 이상 덜 걷히면서 전체적으로 9조원 넘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세 수입 감소에도 세액감면ㆍ공제 등이 늘어나면서 국세감면율은 2019년, 2020년에 이어 3년 연속 법정한도를 초과할 전망이다.
정부가 1일 발표한 '2021년 국세 세입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국세 수입 규모는 282조8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기준 292조원보다 9조2000억원(-3.1%)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다만 정부는 2022년 296조5000억원, 2023년 310조1000억원, 2024년 325조로 증가할 것으로 관측했다. 내년 국세 수입 가운데 일반회계는 274조1000억원으로 올해(284조1174억원)보다 10조199억원(-3.5%) 덜 잡혔다. 특별회계는 올해(7조8795억원)보다 8404억원(10.7%) 증가한 8조7199억원 늘어날 것으로 봤다.
세목별로 보면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기업과 자영업자의 올해 영업이익이 크게 줄면서 내년 부과될 법인세 납부액이 큰 폭으로 줄 전망이다. 내년 법인세는 53조3173억원으로 올해(64조4190억원)보다 11조1017억원(-17.2%) 감소가 예상된다. 부가가치세는 민간소비와 수입액이 증가한 반면 수출 증가에 따른 환급이 늘면서 올해(68조8710억원)보다 2조2175억원(-3.2%) 줄어든 66조6535억원에 그칠 것으로 예측됐다. 개별소비세도 10조940억원으로 올해(10조2279억원)보다 1339억원(-1.2%)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소득세가 89조8175억원으로 올해(88조4178억원)보다 1조3997억원(1.6%) 증가할 전망이다. 경기 개선 등에 따른 소득 증가, 취업자 수 증가 및 명목임금 상승 등을 감안한 숫자다.
종합부동산세는 16조9562억원으로 올해(17조4086억원)보다 9295억원(-5.3%) 줄고, 양도소득세와 근로소득세는 각각 1236억원(0.7%), 1조6919억원(4.0%) 늘어난다. 상속증여세도 9조999억원으로 올해(8조3073억원)보다 7926억원(9.5%) 뛸 것으로 관측됐다. 증권거래세도 5조861억원으로 올해(4조3848억원)보다 7013억원(16.0%) 증가할 것으로 봤다.
세수가 세출 확대를 따라잡지 못하는 현상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정부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재정수입을 연평균 3.5%로 잡았다. 그러나 같은 기간 지출 증가율은 5.7%로 보고 있다.
이날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년 조세지출 예산서를 보면 내년 국세감면율은 올해보다 2조9000억원 증가한 56조8000억원으로 전망됐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국세감면율은 15.9%로 법정한도(14.5%)를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경기 회복을 위한 각종 세제 지원이 증가하면서 국세감면율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ㆍ한도 한시상향(7000억원),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6000억원), 감염병 재난지역 중소기업 감면(3000억원) 등 내년에 코로나19 관련 세제 지원 규모는 1조8000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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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세부담은 늘어날 전망이다. 내년 조세부담률은 올해 19.3%에서 내년 18.7%, 2022년에는 18.8%, 2023년에는 18.9%, 2024년에는 19.0%까지 치솟는다. 조세부담률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세ㆍ지방세 조세수입 비율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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