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사랑제일교회 등 '방역위반' 단체 및 개인에 구상권 청구키로
815집회참가자 국민비상대책위원회 최인식 사무총장과 이동호 위원 등이 25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방역을 구실로 하는 대국민 협박 중단하라"고 말했다. 또 "질병관리본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말과 행동만 해주길 바란다"며 목소리를 높혔다. /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역학조사 거부 또는 방역활동 방해 행위를 한 대상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키로 했다.
건보공단은 31일 "코로나19 방역 방해 및 방역 지침 위반 사례와 관련해 지출된 공단 부담 진료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거나 구상금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우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확진자나 다른 사람에게 코로나19를 전파해 진료를 받게 한 관련 단체와 개인에 대해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를 환수하거나 구상금을 청구할 계획이다.
개인의 경우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를 '부당이득금'으로 환수 조처하고, 개인 또는 단체가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해 타인을 감염시켰을 때는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를 구상금으로 청구할 방침이다.
공단은 이를 위해 소송 전담팀을 꾸리고 방역당국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받아 관련법 위반 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공단에 따르면 서울시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는 1035명이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입원한 코로나19 확진자의 평균 진료비가 632만5000원(공담 부담금 534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확진자 1035명의 예상 총진료비는 65억원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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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는 약 55억원에 달한다고 건보공단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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