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차 온실가스 기준 28% 강화…연비기준도↑
환경부, 31일~10월29일 행정예고
2030년까지 평균 온실가스 70g/km
평균 연비 33.1km/ℓ로 기준 강화
"미래차 보급 시대…수송 온실가스 감축"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오는 2030년까지 자동차 온실가스와 연비 기준이 강화된다. 오는 2030년에 만들어지는 자동차에 부여되는 온실가스 기준은 현행 1km당 97g에서 27.8% 감축된 1km당 70g로 바뀐다.
환경부는 31일부터 오는 10월29일까지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투명성 조항에 따라 일반적인 행정예고 기간인 20일 이상보다 긴 의견수렴 기간을 설정했다.
고시 개정안엔 자동차 제작업체가 내년부터 오는 2030년까지 연도별로 달성해야 하는 '자동차 평균 온실가스·연비 기준'이 담겨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2030년에 10인 이하 승용·승합차 기준 평균 온실가스 기준은 1km당 70g으로 강화된다. 차 업제 입장에선 올해 97g/km보다 27.8% 줄여야 한다.
연비기준은 2030년에 1ℓ당 33.1km로 강화된다. 현 24.3km보다 26.6% 강화되는 것이다. 단, 올해 기준인 97g/km(온실가스)와 24.3km/1ℓ(연비) 기준을 오는 2022년까지 유지한 뒤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개정안은 총 중량 3.5t 미만의 중·소형 자동차에 적용된다. 10인승 이하의 승용차·승합차, 11~15인승 승합차 및 소형화물차로 나눠 적용한다.
전기차·수소차·하이브리드차에 대한 판매실적 추가인정 인센티브(슈퍼크레딧)의 적용기간은 오는 2026년까지 연장한다. 경차·액화석유가스(LPG)차엔 배출량 일부를 차감해 적용한다.
아울러 경영상의 어려움(예를 들어 직전 3개 사업연도 연속 당기순손실 발생)을 겪는 제작사는 미달성 실적 상환 기간을 현행 3년에서 4년으로 늘려준다.
환경부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로드맵 수정안' 수송 부문 감축 목표량 달성 ▲미국·유럽연합(EU) 등 주요 자동차 선진국 규제 수준과 기준 강화 ▲자동차 업계 상황 고려 등 세 가지 원칙에 따라 고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기준은 미국과 유럽연합의 중간 수준이다. 통상 당국과 협의해 우리나라의 시장 특성과 무역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 고려한 뒤 차기 기준 목표치를 설정했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제도 시행 과정에서 미래차 보급현황, 국제동향 변화 등을 지속적으로 살펴본 뒤 오는 2025년경 후반기 기준(2026~2030년)에 대한 중간검토를 해 탄력적으로 대응한다.
한편, 환경부는 중·대형 상용차(총 중량 3.5t 이상의 중·대형화물차, 16인승 이상 버스 등)에 대해서도 향후 온실가스·연비 관리제도를 조속히 도입할 예정이다.
황석태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은 "당면한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수송 부문에서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자동차 업계의 여건과 미래차 보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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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실장은 "차기 기준은 내연기관 자동차만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자동차 업계의 적극적인 친환경차 기술 개발과 보급 확대 노력이 필요하다"며 "정부도 그린 뉴딜 등 과감한 재정투자와 기반시설 구축을 통해 친환경 미래차 대중화 시대를 앞당겨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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