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인천시, 종교시설 등 점검
일반음식점·제과점 등 오후 9시까지 영업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포장·배달만 허용
학원·독서실·실내체육시설 운영 중단
인천시, 전세버스 탑승객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화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정부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2.5단계 격상에 따라 인천지역에도 30일 0시부터 9월 6일 24시까지 강화된 방역조치가 시행된다.
29일 인천시에 따르면 이 기간동안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등 3만 9562곳은 오후 9시까지만 정상 영업이 가능하고,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는 음식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카페(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 478곳은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일반음식점과 카페 등에서는 출입자 명부 관리,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등의 방역수칙도 준수해야 한다.
또 9명 이하의 학습자를 교습하는 교습소 1456곳은 집합제한 조치에 따라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출입자 명부 관리, 출입자 증상 확인(발열체크 등)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마스크 착용, 이용자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모두 준수해야 한다.
민간이 운영하는 실내 체육시설은 30일 0시부터, 학원(10명 이상 300명 미만)·스터디카페·독서실은 31일 0시부터 9월 6일까지 운영이 중단된다. 다만 학원의 경우 비대면(온라인 등) 수업은 가능하다.
모든 종교시설의 경우 30일부터 별도 해제시까지 비대면 예배·미사·법회만 허용되며,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대면모임·행사·단체식사 등은 일체 금지된다.
또 요양병원·요양시설, 주·야간보호센터, 무더위쉼터 등 고령층이 다수 이용하는 시설의 경우 휴원을 권고하고,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노래 부르기 등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활동·프로그램은 운영을 금지하도록 했다. 방문판매업에서 운영하는 불법 소모임 등에 대한 점검·관리도 강화된다.
한편 인천시는 지난 26일부터 전세버스 탑승객 전자출입명부 도입을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전세버스 운송사업자가 일회성 행사·관광·집회 등 이용자 특정이 어려운 단기 임차로 전세버스를 운행하는 경우 탑승객 명단을 의무적으로 작성·관리해야 한다.
이와 함께 시는 사회복지이용시설과 어린이집에 대해 휴관·휴원을 계속 권고하고, 실내 국공립시설과 인천대공원·월미공원 내 다중이용시설 운영 중단, 해수욕장 폐장 등 기존에 시행중인 조치들도 별도 해제시까지 계속 유지할 방침이다.
시는 30일 종교시설에 대한 비대면 예배·미사·법회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위반사항은 관련 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오를까 떨어질까 불안하다면…"주가 출렁여도 따박...
박남춘 시장은 "앞으로 한 주가 코로나19 확산과 진정의 중대기로인 만큼 주말에 집에 머물고, 일주일간은 약속과 모임을 취소해 가능한 대면 접촉을 피해 달라"고 시민에 당부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