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작된 지 3개월
마스크 착용 두고 갈등 끊이지 않아
마스크 미착용 지적한 승객에 욕설·폭력

27일 서울역 2호선에서 한 남성이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승객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난동을 부리는 모습. / 사진=유튜브 캡처

27일 서울역 2호선에서 한 남성이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승객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난동을 부리는 모습. / 사진=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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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작된 지 3개월이 넘었지만,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시민에게 욕설을 퍼붓거나 폭행을 하는 사건이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유튜브 채널 '사사건건'에는 '지하철 마스크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같은 날 촬영된 3분여 길이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은 서울 지하철 2호선 당산역 구간을 지나던 열차 안에서 벌어진 사건으로, 마스크를 쓰지 않고 서있던 한 남성이 다른 승객으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행패를 부리는 내용이다.


영상을 보면 남성은 "무슨 상관이야"라며 다짜고짜 욕설을 퍼붓더니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어 승객의 뺨을 때리는가 하면, 다른 승객을 밀쳐 넘어뜨리고 목을 조르기도 한다. 우산을 던지며 위협하는 모습도 보인다.

난동을 이어가던 남성은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다음날(28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도착한 남성은 폭행 이유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조울증 약을 24년 먹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도 "(마스크를) 써야 하는지 몰랐다"고 답했다.


그런가 하면 지난 23일에는 경기 수원시 한 버스 안에서 기사가 마스크를 턱 밑까지 내린 승객에게 마스크 착용을 해달라고 요구하자, 승객이 이를 거부하고 옆자리에 앉은 사람을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을 두고 마찰이 빚어지는 사건이 끊이지 않는 모양새다. 복수 매체 보도에 따르면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작된 지난 5월부터 8월26일까지 3개월여 동안 '마스크 미착용자 대중교통 탑승제한 마찰 사건'은 141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검거인원은 151명이다.


사건 유형은 업무방해가 66건으로 가장 많았고, 폭행·상해 사건도 57건 기록했다.


특히 지하철에서는 지난 15일 서울 광화문에서 개최된 '8·15 광복절 기념 문재인 정부 규탄 집회' 이후 마스크 미착용자 신고가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하철 내 마스크 미착용자 신고 건수는 지난달 1만999건에서 이번 달 현재까지 1만8658건으로, 한 달 만에 두 배 가까이 늘었다. 특히 광복절 집회로부터 3일 뒤인 18일부터 신고 건수가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역 환승센터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들이 버스에 오르고 있는 모습. / 사진=연합뉴스

서울역 환승센터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들이 버스에 오르고 있는 모습.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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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이렇다 보니 출근길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수도권 시민들은 우려하는 반응을 보였다.


평소 경기도에서 지하철 1호선을 타고 서울로 출근한다는 직장인 A(28) 씨는 "감염 위험이 있는 것도 문제이지만,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에게 써달라 요구하는 것도 꺼려진다"며 "갑자기 화를 내면서 나한테 해코지를 하려고 들면 어쩌나. 그렇다고 출퇴근길에 지하철을 안 타고 다닐 수도 없으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직장인 B(30) 씨는 "마스크 미착용자가 다른 승객들을 폭행하는 영상을 보고 놀랐다"며 "코로나 상황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는 것만으로도 남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행동인데 적반하장으로 오히려 자기가 화를 내다니 뻔뻔하지 않나"라고 울분을 터뜨렸다.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는 대중교통 승객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마스크 미착용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6일 감염병 유행으로 버스나 열차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마스크를 쓰도록 방역지침을 발동했음에도 지키지 않을 경우 최대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오는 9월 중순까지 입법예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자체도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하기 쉬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나섰다.


서울시는 지난 24일부터 서울 전역에서 실내·외를 가리지 않고 누구나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행정명령을 발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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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앞서 18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행정명령을 도내에 내렸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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