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법원행정처 소속 직원의 가족이 또다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대법원 등 따르면 이날 오전 법원행정처 차세대전자소송추진단 소속 행정관 A씨의 배우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전날 부인이 진단검사를 받게 되자 조퇴한 뒤 이날은 출근하지 않았다. 그와 그의 자녀는 진단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법원행정처는 A씨와 같은 공간에서 일한 직원들을 이날 오전 귀가 조치했다.


A씨의 자녀는 지난 25일까지 서울법원종합청사 어린이집에 등원했다고 한다. 이에 법원행정처는 어린이집 학부모들에게도 확진 관련 사실을 통보했다.

AD

앞서 법원행정처 소속 조직심의관 B씨의 부인도 지난 24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바 있다. B씨가 법원행정처 처장 및 차장 등을 접촉해 자택 대기 조치가 이뤄졌지만, B씨는 음성 판정을 받았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