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직계가족도 가정폭력 가해자라면 가족관계 열람 제한"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직계혈족이면 누구나 가족관계증명서를 청구해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28일 헌재는 가정폭력 피해자 A씨가 직계혈족이면 누구나 가족관계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14조가 개인정보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란 해당 법령이 헌법에 위반되지만 즉시 효력을 중지하면 혼란 우려가 있을 때 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효력을 인정하는 결정이다.
A씨는 배우자의 폭력에 시달리다 이혼했지만 전 배우자가 접근 금지 명령을 지키지 않고 협박을 계속하자 자신의 주소를 알 수 없도록 이름을 바꾸려고 했다. 하지만 개명을 해도 전 배우자가 자녀 명의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떼 양육자인 자신의 개인정보를 알아낼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됐다.
이에 A씨는 가정폭력을 일삼는 전 배우자가 아이를 기준으로 하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뗄 수 없도록 발급을 제한하는 조항을 만들지 않은 것은 '입법부작위의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헌재는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가족의 개인정보를 알게 해서는 안 되며 오남용과 유출 우려를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봤다. 다만 가정폭력 가해자라고 해도 자녀 본인의 사전 동의를 얻거나 추가 가해 등 부당한 목적이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면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안 조치를 마련할 필요는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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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사건 법령에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 가정폭력 가해자가 아닌 직계혈족도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지 못하게 되므로 2021년 12월 31일까지 법률을 개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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