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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의사총파업 사흘째인 28일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에 반발하며 무기한 집단 휴진에 나선 전공의들을 다시 고발 조치키로 했다.


전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요 대학병원장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고발 유보' 결정을 내렸으나 이날 오전 정부가 고발을 재개, 강경책으로 선회하면서 의료계와 정부의 강대강 대치가 계속되는 형국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전 10시 법무부·경찰청 등 합동 브리핑을 통해 "28일 오전 10시를 기해 전공의와 전임의 대상 업무개시명령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한다"면서 "파업중인 전공의와 전임의는 즉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하라"고 명령했다.


복지부는 수련병원 30개소에 대한 현장 집중조사를 발령한 업무개시 명령에도 불구하고, 개별적 업무개시명령 후 이행 여부도 확인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업무개시명령을 비수도권까지 확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 신종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수도권 외 지역에서도 100명을 넘어서는 등 코로나 19의 전국적인 대규모 유행이 크게 우려되는 엄중한 위기 상황에서 집단휴진이 강행됨에 따라 확자의 생명과 안전에 중차대하고 직접적인 위험이 생길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법무부는 "정부 정책 철회를 위한 단체행동의 일환으로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적법하게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다"며 "이를 거부하는 경우 의료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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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도 "업무개시명령 위반, 동료 의사의 업무복귀 방해·제지, 가짜 뉴스 유모 등 의사단체 집단휴진 관련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할 방침"이라면서 "보건당국으로부터 관련 고발장이 접수되면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해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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