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투도 끝내 백기…금감원 원금 전액 반환 권고 수용
"금감원 분쟁 조정안 일부 내용은 인정 힘들어"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신한금융투자도 '라임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자산운용 플루토 피해자들의 원금(425억원)을 전액 반환하라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였다.
신한금투는 27일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신한금투 측은 "고객에 대한 약속을 지켜 신뢰를 회복하고 금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 금감원 권고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이사회에서 한차례 관련 결정을 미룬 뒤 한 달 만에 최종적으로 권고안을 수용한 것이다. 이로써 하나은행, 우리은행, 미래에셋대우 등 주요 판매사 4곳 모두 금감원 권고안을 수용하게 됐다.
다만 일부 사실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앞서 지난 6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 무역금융펀드 4건에 대해 판매사가 원금 100%를 반환하라고 결정했다.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에 해당한다는 판단에서다. 회생이 불가능한 상태인 라임 무역금융펀드의 부실을 감추고 판매해 펀드 계약 시점에 명백한 '착오'가 있었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신한금투 측은 "분쟁조정 결정 당시 인정한 '착오취소'에 대해 법리적으로 이견이 있으며, 분쟁 조정 결정 수락이 자본시장에 미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상존한다"며 "조정 결정문에서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본부와 관련해 인정한 일부 사실 등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신한금투는 조정결정서에서 인정한 기초사실 중 상당수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신한금투가 기준가를 임의 조정 ▲라임 자산운용과 함께 펀드 환매 자금 마련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펀드 투자구조 변경 ▲인터내셔널인베스트먼트그룸(IIG) 펀드의 부실과 BAF 펀드의 폐쇄형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투자구조 변경 ▲2018년 11월 이후 판매한 무역금융펀드 자금이 기존 자펀드의 환매대금에 사용 등을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원종준 라임자산운용 대표와 이모 라임 마케팅본부장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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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라임 무역금융펀드가 지난 2017년 5월부터 신한금투의 총수익스와프(TRS) 대출 자금을 활용해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IIG) 펀드 등에 투자했는데, 원 대표 등이 이듬해 11월 IIG 펀드의 부실을 인지한 이후에도 부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무역금융펀드 판매를 이어갔다고 봤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이종필 라임자산운용 전 부사장이 임모 전 신한금융투자 PBS사업본부장과 공모해 라임이 운용하던 34개 무역금융펀드 중 IIG 펀드 등에 투자한 라임의 부실펀드 17개와 나머지 수익펀드 17개를 묶는 방법으로 투자 구조를 변경해 수익펀드 17개에 손해를 입혔다고도 판단했다. 임 전 본부장은 현재 이 같은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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