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 추천·판매 서비스 등 규제특례 15건 승인
전문위 생략·특례위 서면심의 등 절차 간소화
"차기 샌드박스, 한국판 뉴딜 규제애로 발굴·해소"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산업통상자원부는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판매 서비스 등 15건의 규제특례 안건을 승인했다고 27일 밝혔다.
산업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대로 서면 심의 등 신속 처리(패스트트랙) 절차를 적용해 규제 혁신의 속도를 높였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디지털·그린 뉴딜 산업의 규제 애로를 발굴·해소하는 쪽으로 규제 샌드박스를 시행할 방침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3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특례위)에선 건기식 추천·판매 서비스와 공유미용실 서비스 등 지난 1·2차 특례위에서 승인한 안건과 같거나 비슷하면 전문위원회 검토를 생략하고 서면으로 특례위를 개최해 처리 기간을 줄였다.
일반적으로 샌드박스 과제는 접수부터 특례위 승인까지 2~3개월가량 걸리지만, 3차 특례위에선 신속 처리를 통해 평균 1개월 안에 승인했다.
3차 특례위에서 승인된 15건의 과제(실증특례 14건, 임시허가 1건)를 포함해 올해 총 35건의 융합 신제품·서비스 규제 애로가 해소됐다.
우선 3차 특례위에선 한국야쿠르트 등 10개사의 개인 맞춤형 건기식 추천·판매 실증특례를 마쳤다. 이들 업체는 건기식을 소분(다양한 제품을 1회에서 수회 섭취분량으로 나눠 담아 재포장)하는 서비스를 신청했다.
산업부는 이번 실증을 통해 소비자가 필요한 성분을 맞춤형으로 구매하고, 과다 섭취 및 오남용을 줄일 것으로 기대했다.
벤틀 스페이스, 아카이브 코퍼레이션, 버츄어 라이브 등 업체는 공유미용실 서비스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공유미용실은 한 미용실 안에서 여러 미용사가 각각 독립 경영을 하되 설비와 시설은 공유해 창업비를 아끼는 사업이다.
산업부는 공유미용실 서비스 추가 승인으로 미용 분야의 공유경제가 확산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내년 중 보건복지부는 공유미용실 서비스 허용을 위한 법령정비 착수할 예정이다.
'글람'은 전기버스 유리창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 서비스 실증특례를 승인받았다.
전기버스의 운전석 방향 측면유리창 사이에 설치된 발광다이오드(LED)의 빛으로 영상을 재생해 공공정보·상업광고 등을 송출하는 서비스다.
'파워큐브 코리아'는 과금형 콘센트를 통한 전기차 충전 서비스 임시허가를 받았다.
일반 콘센트와 같은 규격을 쓰면서도 이용자에게 전기를 쓴 만큼 요금을 부과할 수 있는 콘센트를 통해 전기차 충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그간 전기사업법 시행령상 전기차 충전사업 등록요건에 플러그 형태의 충전기만 규정돼 있어 과금형 콘센트를 활용하긴 어려웠다.
산업부과 국가기술표준원은 올해 중으로 과금형 콘센트 제도화를 끝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이번 심의위는 첫 서면 심의로, 신속처리로 처리 기간을 줄여 규제혁신의 속도를 높이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 지침에 따라 오프라인 회의를 최소화하면서 기업 규제를 해소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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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장관은 "향후 샌드박스는 디지털·그린 뉴딜 등 한국판 뉴딜 관련 기업들의 신산업 규제 애로 발굴과 해소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며 "대한상공회의소와 협업해 18만개 회원사 전체를 대상으로 한국판 뉴딜 관련 과제를 적극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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