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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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민준영 인턴기자] 연인 사이인 고교생 제자에게 집에서 귀금속 등을 훔치게 하고 과외비 수백만원을 가로챈 기간제 교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이상욱 판사)은 절도교사 및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 모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 A(32·여)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연인인 B 군이 용의주도했다는 식으로 책임을 그에게 돌리기도 했다"라고 질책했다.


이어 "피고인에게서 반성하는 태도를 찾아보기 힘들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지만,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앞서 지난해 2월부터 4월까지 자신이 재직 중인 학교의 제자 B 군에게 금반지가 담긴 패물함 등 1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27차례 집에서 훔친 뒤 갖고 오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사귄 지 한 달 뒤 B 군과 함께 강원 춘천으로 여행을 가서 "너는 아직 미성년자라 돈을 벌 수 없으니 집에서 돈이 될 수 있는 것을 갖고 와서 팔자"라며 절도를 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B 군 부모에게 "1주일에 2차례씩 아들의 과외를 해주겠다"라고 속여 10차례 64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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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군 부모가 고소를 하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됐고, A 씨는 의혹이 불거진 후 지난해 5월 사직서를 내고 면직 처분됐다.


민준영 인턴기자 mjy705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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