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대출만기·이자상환 유예 내년 3월까지 6개월 일괄연장
全금융권서 내년 3월31일까지
금융위 "금융권과 공감대 형성"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따라 시행된 금융권의 대출만기 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가 내년 3월까지 6개월 추가 시행된다. 최근 코로나19가 급속하게 재확산함에 따라 소상공인ㆍ중소기업 등의 자금난이 앞으로 가중될 수 있다는 정부와 금융당국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금융권은 이 같은 조치의 필요성에 큰 틀에서 공감하면서도 잠재적으로 누적되고 있는 부실의 가능성을 우려한다.
금융위원회는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 보험ㆍ여전사, 신협ㆍ수협ㆍ산림조합ㆍ새마을금고 등 모든 금융권이 시행하는 대출 원금상환 만기 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한시조치를 다음 달 말까지에서 내년 3월31일까지로 늘려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코로나19의 직간접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ㆍ중소기업은 오는 10월 이후에도 대출만기 연장과 이자상환 유예를 금융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올 3월31일 이전에 받은 대출을 대상으로 하며, 원리금 연체 이력이나 자본잠식ㆍ폐업 같은 부실의 요인이 없어야 한다. 일시ㆍ분할 등 상황 방식과 무관하게 신청일로부터 최소 6개월 이상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이미 대출만기 연장이나 이자상환 유예를 신청했더라도 연장된 기한 내에 만기가 도래하거나 유예기간이 종료된다면 재신청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올 5월 말에 만기가 도래한 대출 차주가 오는 11월 말까지 만기를 연장받은 경우, 11월에 재신청해 최소 내년 5월 말까지 추가로 연장조치를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지난 14일까지 총 24만6011건, 75조7749억원의 대출만기 연장 및 9382건, 1075억원의 이자상환 유예 조치가 금융권에서 이뤄진 것으로 집계했다.
금융권은 '잠재부실 누적' 우려
금융위, "이자상환만이라도" 지적에 "부담 그리 크지 않아"
금융위는 지난 달에서 이달 사이 금융권과 모두 3차례 공식 간담회를 열고 금융기관 실무 담당자들과의 논의를 거쳐 대출만기 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조치의 일괄 연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설명했다.
금융권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금융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향후 현실화할 수 있는 부실의 우려를 지적해왔다. 특히 시중은행들은 이자상환 유예 연장조치만이라도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금융위 등에 거듭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자조차 납부하지 못하는 차주는 악성연체의 늪에 빠질 수 있는 만큼 차라리 위험이 드러나 은행과 차주 모두 관리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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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이자상환 유예 실적을 감안할 때 부담이 그리 크지는 않은 점을 고려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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