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80% "배달앱 수수료 과도" … "배민-요기요 합병 반대" 75%
서울-인천-경기 협의체, 배달음식점 2000곳·소비자 1000명 대상 합동조사
광고·수수료 부담 소비자에게 전가하거나 음식가격 올려
배달앱 내 음식점 노출 순서 "객관적·합리적이지 않다" 39%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배달음식을 주문하는 소비자의 96%가 '배달앱'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배달음식점 10곳 중 8곳은 배달앱사에서 부과하는 광고비와 수수료가 과도하게 높게 책정돼 있다고 지적했으며, 배달료를 고객에게 부담시키거나 음식가격 인상, 음식양 줄이기 등으로 해결하고 있었다.
서울시와 인천시·경기도가 함께 만든 '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는 지난 6~7월 수도권에 위치한 외식산업중앙회 소속 배달앱 가맹 음식점 2000곳을 대상으로 '배달앱 거래관행 실태조사'를 한 결과를 27일 공개했다.
조사 결과 이들 수도권 외식배달 음식점 2000곳 중 92.8%는 배달앱 '배달의민족'에 입점해 있었으며, '요기요(40.5%)', '배달통(7.8%)' 등 업체당 평균 1.4개의 배달앱을 복수로 사용하고 있었다.
이들 음식점들이 배달앱에 입점한 이유로는 '업체홍보가 편리하다'는 답변이 55.5%(중복응답)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배달앱 이용 소비자가 많아 입점을 하지 않고는 영업 지속이 어려워서'가 52.3%, '주변 경쟁업체의 가입이 많아서'가 45.3%였다. 또 점주들의 94%는 '배달앱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매출이 약 40%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음식점들의 홍보 역시 이전에는 전단지 또는 스티커가 차지하는 비중이 54.3%였으나 배달앱 등장 이후에는 27.9%로 떨어졌고, 대신 배달앱 활용 홍보가 60.5%로 높아질 정도로 주요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었다.
음식점주 "배달앱에 거리 순으로 노출돼야" vs 소비자는 "'리뷰·별점이 중요"
하지만 이들 가맹점 10곳 중 8곳(79.2%)은 배달앱사에 지불하는 광고비와 수수료가 과도하게 높게 책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 광고 외에도 '리뷰작성 시 사이드메뉴 등 추가음식 제공(28.5%)', '할인쿠폰 발행(22.1%)', '배달비 지원(15.3%)' 등으로 인한 추가비용이 발생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답했다
배달앱사에 지불하는 광고비·수수료 부담은 '고객에게 배달료로 청구한다'는 응답이 41.7%로 가장 많았으며, '음식 값을 올리거나(22.0%)', '메뉴·양 축소 및 식재료 변경을 통한 원가절감(16.3%)' 등 대부분 소비자에 전가하는 방법으로 대응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음식점 업체들은 배달앱 거래관행 개선을 위해서는 '광고비·수수료 인하(78.6%)'가 우선이며, '광고비·수수료 산정기준 및 상한제 도입(56.5%)', '영세소상공인 우대수수료율 마련(44.1%)'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배달음식점 10곳 중 8곳 이상이 계약 체결 전 배달앱 내 음식점 노출 순서에 대한 안내와 설명을 들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노출 기준이 '객관적·합리적으로 운영된다'고 본 응답자는 10%, '그렇지 않다'는 답변은 39.2%를 차지했다. 또 많은 점주들은 '이용자 위치와 가까운 순(73.5%)'부터 노출 되는 것이 객관적·합리적이라 생각했지만, 소비자는 '리뷰·별점이 높은 순(62.5%)'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다고 답해 다소 차이를 보였다.
배달플랫폼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배달의 민족(우아한 형제들)과 요기요(딜리버리히어로)간 인수합병 추진에 대해서는 음식점들의 74.6%가 반대했다. 반대 이유는 '광고비·수수료 인상으로 인한 비용부담(81.4%·중복 답변)'이 가장 많았고, '고객·영업정보 독점으로 영업활동 제한(51.9%)', '광고 외 배달대행, 포스(POS), 부가서비스 등 이용강요 우려(47.8%)' 등이 뒤를 이었다. 현재 공정위에서 두 업체에 대한 기업결합심사가 진행 중이다.
소비자도 배달앱 합병 반대 … 광고비·수수료 인상 우려
한편 월 1회 이상 배달음식을 주문하는 소비자 1000명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 응답자의 96%가 음식배달 시 배달앱을 사용한다고 답했다. 배달앱을 사용하는 이유로는 '주문·결제 편리(48.3%)'와 '음식점 리뷰참고(32.2%)' 등을 들었다.
소비자들 역시 배달앱의 합병을 반대한다는 의견이 절반을 넘는 58.6%로 나타났는데, '광고비·수수료 인상으로 인한 음식값 인상(70.7%)', '배달앱 할인혜택 축소(40.5%)', '음식 질 하락(32.9%)' 등을 그 이유로 꼽았다.
서울·인천·경기 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는 이번 실태조사를 토대로 배달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소상공인이 함께 성장하는 생태계 조성을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또 정부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입법 추진에 발맞춰 제도 개선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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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는 "소비 트렌드 변화로 배달앱을 이용하지 않고는 영업 자체를 할 수 없는 구조이지만 과도한 광고비와 수수료, 독과점으로 인한 피해는 소상공인은 물론 소비자에게도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서울시의 제로배달 유니온, 인천시의 인천e음, 경기도의 공공배달앱 등을 통해 배달앱간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의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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