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양산시 옴부즈만이 해결해 드립니다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강샤론 기자] 경남 양산시는 시민들의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해 양산시 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을 지난 2016년 1월부터 운영해 오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15년 7월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016년 1월 제1기 옴부즈만에 이어 2020년 3월부터 전직공무원, 도시계획기술사, 건축사로 구성된 제2기 옴부즈만을 운영하고 있다.
옴부즈만 신청대상 민원은 양산시와 소속기관, 시로부터 권한을 받은 법인·단체·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시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행위 모두 해당된다.
민원 신청방법은 시 홈페이지(소통?참여-고충 민원 옴부즈만 신고센터), 직접 방문(양산시청 감사담당관실 청렴윤리팀), 우편,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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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근 감사담당관은 “시민의 고충 민원 해결 및 권익 보호를 위해 운영 중인 옴부즈만 제도를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강샤론 기자 sharon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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