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중점 관리 재난안전사고 유형 지정

"9월엔 가을태풍 피해 대비하고, 농기계 사고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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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행정안전부가 9월에 중점 관리할 재난안전사고 유형으로 '태풍'과 '농기계 사고'를 선정하고 피해 예방을 위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2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해마다 9월에는 평균 5개의 태풍이 발생해 1개 정도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발생한 9월 태풍 피해는 총 4회로, 이로 인해 5348억원의 재산피해와 8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무려 6개의 태풍이 발생했고 이 중 제13호 태풍 '링링', 제17호 태풍 '타파', 제18호 태풍 '미탁' 등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줬는데, 이는 1904년 이래 9월에 영향을 준 태풍의 수가 가장 많았던 해로 기록됐다.

태풍이 발생하면 강풍으로 인해 예기치 못한 곳에서 물건이 날라오거나 추락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집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하천변, 해안가 등 침수위험 지역은 급류에 휩쓸릴 수 있으니 가까이 가지 않도록 하며, 공사장, 비닐하우스 등 강풍으로 인해 자재가 넘어질 우려가 있는 곳은 사전에 점검하고 주의해야 한다.


9월 가을걷이가 시작되면 농촌에서는 농기계 사용이 늘면서 사고 발생 위험도 높아져 주의해야 한다.


지난 2014년~2018년 발생한 국내 농기계 사고는 총 6981건으로, 무려 492명이 사망하고 6003명이 다쳤다. 이 중 9월에만 742건의 사고가 발생했고, 705명의 인명피해가 있었다.


사고 원인은 운전 부주의(전도·추락 등)가 54.0%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이어 정비 불량 19.3%, 안전수칙 불이행 10.3% 등의 순이었다.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경운기 등 농기계가 좁은 농로나 경사진 길을 이동할 때 속도를 줄이고, 경사가 심한 곳에서는 경운기의 조향클러치나 기어를 가급적 조작하지 않아야 한다. 트랙터 주행 시에는 좌우 제동 페달을 연결해서 사용하고 안전프레임은 제거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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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난 호우에 침수됐던 농기계가 아직 수리 전이라면 반드시 전문가에게 점검받은 후 사용해야 한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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