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 통신비 감면한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정부가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에 통신비와 전파사용료 를 감면한다. 지원 대상 지역은 전남 곡성군, 전북 남원시, 경기 이천시, 강원 화천군, 충북 단양군 등 67개 지자체로 이달 7일과 13일, 24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67개 지자체다.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비 감면'을 골자로 하는 특별재난지역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이 지역의 유선전화, 이동전화, 초고속인터넷 등의 통신서비스 요금과 IPTV, 케이블TV 등의 유료방송서비스 요금이 감면된다.

통신서비스 요금은 1~90등급인 특별재난지역 피해가구를 대상으로 이동전화 대표 1회선에 1만2500원을 감면한다. 시내전화·인터넷전화 월정액의 100%, 초고속인터넷 월정액의 50%를 감면한다. 유료방송서비스는 감면율 50% 이상의 수준에서 각 유료방송사가 자율적으로 정하여 한달 분의 요금을 감면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 지역에 개설돼 있는 무선국의 전파사용료를 피해복구 지원의 일환으로 6개월간 전액 감면한다. 총 4409명(3만3084개 무선국)이 전파사용료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과기정통부는 올 3분기부터 4분기 고지분에 감면액이 반영된다는 안내문을 9월중에 발송한다. 감면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AD

장석영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전파사용료, 통신·유료방송 분야 요금 감면 등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