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광훈 목사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광훈 목사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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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주 인턴기자]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변호하고 있는 변호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사건 변호인단 중 한 명인 A 변호사가 최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그는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 목사의 속행 공판에 출석했고, 15일에도 광복절 집회 참석을 막기 위해 전 목사를 만났던 것으로 알려졌다.


A 변호사는 앞서 한 차례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그간 자택에서 자가격리를 해오던 중 재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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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목사는 이달 17일 확진 판정을 받은 뒤 격리돼 치료를 받고 있다.


김봉주 인턴기자 patriotb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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