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제개편안 국무회의 통과… 27일 인사 후 내부 반발 표면화 될 수도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검찰 내 직접수사 부서를 대폭 축소하고 형사·공판부를 강화하는 내용의 검찰 직제개편안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및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들 대통령령은 관보에 게재하는 공포 절차를 거치면 즉각 효력이 발생된다.
이번 개편안에 따라 대검 내 수사정보정책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 공공수사정책관, 과학수사기획관 등 차장검사급 보직 4개가 폐지된다.
대검찰청은 수사정보를 취합해 총장에게 보고하는 수사정보정책관과 총장과 일선청 사이 가교 역할을 하는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 등의 존속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지만 법무부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 이번 개편으로 직접수사·전담수사 부서 14개가 형사부로 전환된다.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4개 검찰청(인천·수원·대전·부산)의 특별수사부를 폐지하고, 명칭을 반부패수사부로 변경했다.
또 올해 1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3부와 4부 등 13개 직접수사 부서를 형사·공판부로 전환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기존 3차장 산하의 반부패수사부가 4차장 산하로 이동하고, 기존 2차장 산하였던 공공수사부는 3차장 산하로 이동되며 1~3차장 산하에 형사부가 분산 배치된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세계 1등하겠다"더니 급브레이크…"정부 믿고 수...
한편 검찰 내부에서는 이번 개편안이 검찰의 수사 권한을 축소하고 총장의 지휘권을 축소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직제개편안을 반영해 이번 주 단행될 인사 결과에 따라 검찰 내부 반발이 표면화될 가능성도 크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