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로 재개발?재건축용적률 5~10% 상향 조정

경남도, 청년·신혼부부 특별공급 확대 … 최대 2100세대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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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강우권 기자] 경남도는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제도 개선 등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한다고 24일 밝혔다.


그 첫 번째 공급계획으로 도는 재개발·건축 등 도시정비사업과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 용적률 혜택을 부여해 청년·신혼부부 주택을 확대 공급할 계획이다.

도는 '2030 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승인하는 과정에 전국 최초로 청년·신혼부부 특별공급을 확대를 위한 용적률 상향 조정에 대한 근거를 반영했고, 지난 10일 최종 승인했다.


또한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 도시개발법에서 정하고 있는 임대주택의 의무공급계획인 20%의 100분의 50을 초과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 용적률을 10% 범위 내에서 추가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도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도시개발사업 지역을 결합 개발하는 방식을 통해 청년·신혼부부 주택을 확대 공급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김해시, 경남개발공사와 협업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등에 따라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용도지역 상향 시 증가할 용적률의 1/2을 공공시설과 청년·신혼부부 주택으로 특별분양하는 방안도 별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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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인국 도시교통국장은 “도내 청년·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다양한 공급방안으로 필요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며 “청년·신혼부부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시군, 관계기관과 힘을 모아 맞춤형 주거 지원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강우권 기자 kwg105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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