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착한상가’ ‘안심상가’ 도와줍니다
코로나19 소상공인 안정적 영업환경 조성 지원키로
상반기 월세 30% 이상 인하한 상가소유주에 최대 200만원
5년간 임대료 동결 상생협약하면 최대 200만원 인센티브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부산시가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상가 임대료 지원 사업에 나선다.
시는 오는 9월 7일부터 부산경제진흥원과 함께 상가임대료를 자율 인하하는 상가건물 소유주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키로 하고, ‘부산형 장기안심상가 지원사업 대상자’를 공개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부산시는 소상공인의 장기간 안정적인 영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부산형 장기안심상가 지원사업’으로 상가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해왔다.
올해는 ▲착한상가형과 ▲안심상가형으로 구분해 지원한다. 부산시에 있는 상가건물 소유주 누구나 상생협약을 체결할 경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착한상가형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가임차인을 위해 상반기 중 월세의 30% 이상 인하한 부산시 소재 상가건물 소유주일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올해 재산세(건축물분 본세) 50%와 임대료 인하금액 중 금액이 작은 항목을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상반기에 1차 지원을 했으나 혜택 대상자가 적어 이번에 추가로 지원하게 됐다.
▲안심상가형은 영세 소상공인에게 장기간 안정적인 영업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부산시 소재 상가건물 소유주 중 상가임대료를 5년 이상 동결하는 상생협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최대 200만원까지 올해 재산세(건축물분) 전액을 지원한다.
이윤재 부산시 민생노동정책관은 “올해는 부산형 장기안심상가 조성·지원사업으로 상가건축물분 재산세를 지원해 상가소유주와 임차인이 안심하고 상생협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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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사항은 부산경제진흥원 홈페이지를 ‘클릭’하거나 소상공인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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