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 직원 코로나 확진…청사 내 회의·행사 연기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경기도 고양시 소재 사법연수원 소속 직원 1명이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사법연수원은 이날 오후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을 받았다고 밝혔다. 사법연수원은 "관할 보건소에 역학조사를 요청한 상태"라며 "추후 방역당국과 긴밀히 협조해 추가 조치를 신속히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직원은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에서 원아와 학부모들이 집단 확진되자 22일 검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연수원은 직원의 확진 사실을 인지한 뒤 밀접 접촉자 5명을 모두 자가격리 조치하고 진단 검사를 받도록 했다. 2차 접촉자 12명에 대해서도 자가격리를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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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연수원은 24일 통근버스 운행을 중단하고, 예정된 회의와 행사 등을 모두 연기했다. 사법연수원 전 교직원은 2주간 교대 근무에 들어간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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