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10인 이상 실외 모임·행사 금지…"위기상황 과잉 대응 필요"
공무원·공공기관 직원 3분의 1 재택근무
공원구역 실외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추진
공동주택 주민이용시설 운영 중단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지역에서 24일 자정부터 10인 이상이 모이는 실외 모임이나 행사가 전면 금지된다.
인천시는 지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추세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보다 강도 높은 대책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24일 오전 0시부터는 실외에서 1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집합·모임·행사를 전면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또 인천시 공무원과 시 산하 공공기관 직원들은 3분의 1씩 재택근무를 하도록 하고, 위기 극복과 확산 방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기로 했다.
24일부터 인천대공원과 월미공원의 부대시설 운영을 모두 중단하고, 공원 구역에서는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설치된 실내 체육시설과 독서실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의 운영도 전면 중단하도록 요청했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세가 악화할 경우 교회 뿐만 아니라 천주교·불교·이슬람교 등 종교시설에서도 대면 모임과 행사를 자제하고, 비대면 방식으로 미사·예배·법회를 진행해달라고 권고했다.
시민에게도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조금이라도 있을 경우 즉시 보건소를 방문해 검사를 받도록 당부했다.
인천에서는 한동안 코로나19가 안정세를 보이다가 지난 13일부터 23일 오전까지 11일간 147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하는 등 교회 집단감염을 비롯한 지역사회 확산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오전에도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부평구 '갈릴리장로교회'와 관련한 8명을 포함한 확진자 16명이 추가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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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춘 인천시장은 "지금의 엄중한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선 더욱 과잉해서 대응해야 한다"며 "당장은 많이 불편하겠지만 더 큰 불편함과 희생을 막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인 만큼 시민들도 방역 대책 준수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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