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23일 오전 12시를 기해 대천해수욕장을 포함한 관내 모든 해수욕장을 조기폐장한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출처=연합뉴스

충남도는 23일 오전 12시를 기해 대천해수욕장을 포함한 관내 모든 해수욕장을 조기폐장한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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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내포) 정일웅 기자] 대천해수욕장이 23일 오전 12시부로 조기폐장 됐다. 단 해수욕장 폐장이 모든 인원의 출입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방역활동은 이달 말까지 유지된다.


23일 충남도에 따르면 대천해수욕장은 애초 이달 31일까지 운영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전국으로 확대 적용되면서 대천해수욕장을 포함한 관내 모든 해수욕장은 폐쇄한다고 도는 설명했다. 해수욕장 폐장과 함께 백사장 및 인근 광장, 공공장소 등지에서의 야간 취식도 금지된다.

다만 도는 해수욕장 운영을 중단하는 것과 별개로 현장에 방역인력은 이달 말까지 배치할 방침이다. 또 대천해수욕장, 태안 만리포, 몽산포 해수욕장 등지에서 이뤄지던 드라이브스루 방식의 전수 발열체크 및 손목밴드 지급도 이달 말까지 운영된다.


특히 도는 이번 주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 성패에 고비가 될 것으로 판단해 합동점검반을 편성, 대천·만리포해수욕장 등지에서의 방역과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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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관계자는 “해수욕장을 폐장해도 방문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기에 애초 예정된 폐장일까지는 안전과 방역관리를 종전과 동일하게 진행할 것”이라며 “코로나19가 확산하지 않도록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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