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 발의…"전광훈 즉각 체포 가능"
개정안, 3년 이상 처벌 가능하도록 해 '긴급 체포' 가능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광훈 목사를 긴급 체포할수 있도록 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의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기존 1년 이하인 감염병 예방법의 징역 처벌 수준을 3년 이상으로 높여 긴급 체포할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이 의원이 지난 20일 발의한 개정안은 '방역관의 업무와 역학조사관의 업무를 위계, 위력으로 방해한자'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으로 정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격리 조치를 위반하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 교통을 이용한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방역당국의 활동과 감영병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다.
이 의원실 측 관계자는 "현행법은 감염병 환자가 입원치료를 받지 않거나 입원 치료를 거부하는 등 소극적으로 치료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 규정을 두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사처벌 규정만 두고 있고, 적극적으로 불특정 다수에 대한 감염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다"면서 "해당 행위에 대해 징역 1년 이하의 처벌을 하다 보니 긴급 체포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서 사법기관의 적극적인 신병확보 행위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상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법을 어긴 자는 긴급 체포가 가능”하며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방역 당국 수칙을 어긴 자는 긴급 체포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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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전 목사가 보석 조건과 자가격리 수칙을 무시하고 지난 15일 시위에 참여한 것은 엄연한 위법 행위”라며 “이 법안이 즉각 시행되어 전광훈 목사를 긴급 체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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