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 20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로 향하는 골목이 통제 중이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 20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로 향하는 골목이 통제 중이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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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전광훈 목사가 담임으로 있는 사랑제일교회가 재개발 조합과의 명도 소송 항소심에서 강제철거를 막아달라며 신청한 집행정지가 또다시 기각됐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22부(부장판사 기우종 김영훈 주선아)는 전날 사랑제일교회의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 성북구에 있는 사랑제일교회는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이 낸 명도 소송 1심에서 지난 5월 패소했다. 이에 따라 조합은 사랑제일교회 건물을 강제철거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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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사랑제일교회 측은 패소 직후 1심 법원인 서울북부지법에 강제집행 정지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항소심에서도 지난 7월 한 차례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기각됐고 이번에 2번째 신청을 했으나 다시 기각됐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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