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앞으로 5G 자급 단말기로도 LTE 서비스에 공식적으로 신규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에는 쓰던 LTE 유심을 빼서 그대로 사용하는 유심기변 방식만 가능했었다.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는 소비자단체·사업자·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통신서비스 제도개선자문위원회 논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관을 21일자로 변경신고했다. SK텔레콤과 KT는 21일부터, LG유플러스는 전산작업 등으로 오는 28일부터 개통 가능하다.

이는 최근 자급제 확대 추세와 함께 소비자 단체, 국회 등을 중심으로 5G 자급단말로 LTE 서비스 가입이 가능한 대책, 5G 커버리지 설명 보완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약관과 다르게 서비스할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금지행위에 해당해 사후규제기관인 방통위의 제재대상이 되게 된다.


과기정통부는 5G 가입 신청 시, 대리점과 판매점 등 일선 유통망에서 5G 커버리지를 포함한 주요사항을 고지하는 방안도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필수적인 가입자 동의 외에도 ▲5G 이용 가능 지역·시설 등에 대해 자세히 안내하고 ▲주파수 특성상 실내·지하 등지 에서는 상당기간 음영이 있을 수 있는 점 ▲3.5GHz 주파수 대역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점 등을 보다 충실히 알리게 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이통사에서 지원금을 받고 요금제를 5G에서 LTE 등으로 변경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지원금 차액(위약금)과 관련해서도 각사별 정산 프로그램을 정식으로 약관에 반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로 했다. 통상 지원금을 받고 6개월 경과 후 요금제를 변경할 경우 위약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게 돼 있다. 지원금 대신 25% 요금할인을 받고 가입한 경우는 차액 정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통신사들은 주요한 이용조건임에도 자체 정책에 따라 약관 대신 부가서비스 형태로 운영, 불확실성을 키워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통신서비스 제도개선자문위원회 위원장인 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민간위원회와 정부가 협력해 소비자, 통신사 간의 중재를 이끌어 내 소비자 불편사례를 자율적으로 개선해 낸 좋은 사례”라고 말했다.


위원회 소속인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자급단말이 늘어나는 추세 속에 5G 자급단말로 LTE 신규가입이 가능해진 점, 중도에 5G에서 LTE로 이동시 지원금 차액정산(위약금)에 대한 불확실성이 개선된 점 등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존중해 부분적이나마 개선이 이루어진 점은 환영한다”며 “앞으로도 소비자 불편사항 및 개선 필요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의견 개진과 사업자, 정부 간 협의를 통해 통신서비스 분야 소비자 보호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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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는 제도개선자문위원회 등을 통해 소비자단체 및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협력하며 산업 활성화와 이용자 이익이 조화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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