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0시부터 수도권 고위험시설 닫는다…교회는 비대면만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 시행되고 있는 18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일대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방역당국은 이달 말까지 2주 동안 출퇴근과 병원 방문 등 꼭 필요한 외출이 아니면 집에 머물고, 특히 모임이나 집단 행사, 여행은 취소해달라고 당부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조현의 기자] 19일 0시부터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는 유흥주점, 대형학원, 뷔페식당, 실내집단운동, 방문판매 등 고위험 시설의 영업이 금지된다. 아울러 수도권 종교시설에서는 모든 예배가 비대면 방식으로만 허용된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조치에 따라 고위험시설 12종은 강화된 방역조치에 따라 한시적으로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PC방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등이 포함된다. 다만 고위험시설 중 유통물류센터는 필수산업시설로서 집합금지 조치에서 제외된다.
최근 수도권 교회를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교회의 정규 예배도 비대면 방식으로만 허용된다. 교회가 주관하는 대면 모임과 행사, 단체 식사 등도 금지된다.
박물관, 도서관, 미술관 등 실내 국공립시설도 문을 닫는다. 자격증시험, 박람회 등 실내에서 50인 이상, 실외에서 100인 이상이 집결하는 모임과 행사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결혼식, 장례식, 돌잔치 등 사적 모임도 포함 대상이다.
원칙적으로 집합·모임·행사의 총 규모를 기준으로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다. 다만 시험 등은 공간이 분할되어 있고 이동·접촉이 불가한 경우 교실 등 분할된 공간 내 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진행할 수 있다. 정기 주주총회 등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이나 정부·공공기관의 공무는 법적 의무 여부와 긴급성 등을 고려해 인원 기준을 초과한 집합·모임·행사 개최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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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는 30일까지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하되 추후 감염 확산 상황을 평가해 실시 기간은 조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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