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조달청이 입찰담합 징후 진단·분석 대상에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공사를 포함·확대한다. 입찰담합 징후 분석은 낙찰률, 입찰참여 업체 수 등 정량평가와 담합 관련 모의 정보 등 정성평가로 구성돼 실시된다.


18일 조달청에 따르면 이날부터는 3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의 종합심사낙찰제 공사도 입찰담합 징후 진단·분석 대상에 포함된다. 기존에 300억원 이상 종합심사낙찰제 공사에 적용되던 범위가 넓혀진 것이다.

또 입찰담합 징후 분석결과에서 담합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 등을 거쳐 공정거래위원회에 입찰담합 조사를 의뢰한다는 게 조달청의 방침이다.


특히 2인 이상 입찰자의 입찰 내역서에 입찰금액, 세부공종 금액 등이 동일해 타인의 입찰 내역서를 복사하는 등 불법행위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정위에 입찰담합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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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정재은 시설사업국장은 “입찰담합 징후 진단·분석 대상을 확대해 시장에서 이뤄지는 편법적 입찰내역서 작성 행위를 근절하고 공정성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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