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국세청 납세 불복소송 패소액 4000억원…심판청구 인용률 20%대 유지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지난해 납세자가 과세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결과 국세청이 패소한 가액이 전년도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다만 패소율은 11%대로 5년째 비슷한 수준에 머물렀다.
17일 국세청이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자료에 따르면, 납세자가 과세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 중 작년에 확정된 사건은 1421건이며 이 중 국가가 전부 혹은 일부 패소한 사건은 163건(11.4%)이다.
판결가액으로 봤을 때 전체 선고된 가액은 2조784억원인데 국세청이 패소한 가액은 4197억원(20.2%)이었다.
국세청 패소 가액은 2015년 6266억원에서 2016년 5458억원으로 다소 낮아졌다가 2017년 1조960억원, 2018년 1조624억원으로 2년 연속 1조원을 넘겼으나 작년에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과세 불복 절차 중 하나로 세금고지서 발부 이후 조세심판원에 불복 심판청구를 해서 받아들여진 '조세 심판청구' 인용률(납세자의 불복을 받아들이는 결정 비율)은 지난해에도 20%대 중반을 기록했다. 심판청구 인용률은 2015년 26.0%, 2016년 24.1%, 2017년 27.3%, 2018년 25.6%, 2019년 26.6%로 매년 20%대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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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답변 자료에서 "국세청은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 패소인용율을 축소하기 위해 과세 단계부터 사전 검증을 강화해 적법 과세를 유도하고, 조세 불복에 대한 송무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정당한 과세처분이 유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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