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구민 쉴 권리 확보 위한 공사소음 집중신고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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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오는 18일부터 9월17일까지 ‘공사시간3-아웃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공사시간3-아웃제’는 2017년도부터 서초구에서 전국 최초로 실시한 제도로 공사장의 공사 시간을 제한, 이를 위반하는 경우 ?1회(현장계도) ?2회(경고문 부착 등) ?3회(공사중지) 등 처분을 한다는 내용이다.

‘공사시간3-아웃제’


?작업가능시간 : 평일(오전 7~오후 6시), 토요일( 오전 9~오후 6시), 국경일·일요일(공사금지)

?위반시 처분 : 1회(현장 계도), 2회(경고문 부착 등), 3회 이상(공사중지)

구민의 깨끗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유지, 환경권을 보장하기 위해 서초구에서 펼치고 있는 적극적인 행정제도다.


그러나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자택에 머무르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공사 소음의 피해 신고도 가중되고 있기에 ‘공사시간 3-아웃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 더욱 적극적으로 공사소음에 대응할 방침이다.


이에 구는 공사시간 3-아웃제 집중신고기간 위반행위를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주민 ‘집중신고창구’를 운영, 신고자는 기존 신고방식인 응답소, 구청장에게바란다 이외 지정 이메일(pjy001102@seocho.go.kr)로도 즉각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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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서초구청장은 “공사로 인한 소음민원이 많은 만큼 이번 집중신고기간을 통해 구민의 쉴 권리를 확보, 선진형 공사문화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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