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시장 “제3차 지역감염 대유행 소지 있어 불가피한 조치”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16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대응 기자회견을 열고 확진자 현황 등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광주광역시 제공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16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대응 기자회견을 열고 확진자 현황 등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광주광역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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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광주광역시가 유흥업소 682곳에 대해 집합금지 및 시설폐쇄 행정조치를 발동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이날 오후 6시 코로나19 긴급 브리핑을 통해 “광주 상무지구 유흥업소를 중심으로 한 집단감염 확산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며 “정부가 고위험시설로 지정하고 있는 유흥업소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49조에 의거해 오는 25일까지 집합금지 및 시설폐쇄 행정조치를 발동한다”고 밝혔다.

이용섭 시장은 “유흥업소 ‘누룽지노래홀’에서 지난 12일부터 15일 사이 확진자 7명이 발생했고, 확진자 동선을 조사하는 중에 방문 확인된 유흥업소가 총 18곳에 이른다”며 “사실상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노출돼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다”고 우려했다.


이어 “또다시 유흥업소 ‘술마시는오라노래홀’ 방문자 2명(광주229번, 광주230번)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면서 “현재까지 확인된 유흥업소 18곳 방문자들의 신고·접수와 코로나19검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 앞으로 확진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자칫 허술하게 대응하면 제3차 지역감염 대유행의 소지가 있어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불가피하게 취한 조치이니 유흥업소에서는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고위험시설은 유흥접객원(일명 도우미)을 둘 수 없으나, 현실적으로 유흥업소와 유사 형태의 영업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이날부터 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 노래방에 대해 경찰과 합동단속에 나선다.


이들 시설은 집합제한 행정조치에 의해 전자출입명부 의무 설치 및 운영, 마스크 착용, 실내 밀접접촉 금지 등의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돼 있다.


이용섭 시장은 “합동단속을 통해 불법 행위가 발견되는 영업장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즉시 시설폐쇄 및 감염병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조치할 것”이라며 “다수 영업장에서 불법행위가 발견될 시에는 전체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및 시설폐쇄 행정조치를 추가 발동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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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시민들도 고위험시설 방문을 최대한 자제하고 해당 시설이 방역수칙 준수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즉시 광주시 코로나19 콜센터 및 휴대폰 앱 ‘안전신문고’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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