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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 "가슴 만져도 되냐" 60대 남성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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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 '가슴을 만져도 되느냐'고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청소년에게 '가슴을 만져도 되느냐'고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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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주 인턴기자] 평소 알고 지내던 미성년자에 "가슴 만져도 되냐"고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14일 광주지법은 형사4단독 박상현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3)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광주 한 스포츠 시설 계산대에 있던 B(17·여)양과 이야기를 나누다 '가슴을 만져도 되느냐'고 두 차례 말하는 등 아동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평소 해당 스포츠 시설에 다니며 B양에게 학업을 지도해 주는 등 B양과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씨가 B양과 인생 목표나 가족에 대한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가슴을 만져도 되냐'는 이야기를 했다는 점이 쉽사리 수긍이 가지 않는다. 이 건 이외에는 A씨가 B양을 상대로 성희롱하거나 신체 접촉을 시도하거나 수치심을 느낄 말이나 행동을 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 이후 B양이 A씨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한 점 등으로 미뤄볼 때 고소의 진정성에 의문이 남는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봉주 인턴기자 patriotb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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